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반기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소득 기준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귀속 상반기분을 준비하면서 7월 혼인으로 재산이 합산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원래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9월, 3월)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따로 구분해 신청 후 연말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 상반기분: 1월~6월 소득 기준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 하반기분: 7월~12월 소득 기준 → 다음 해 3월 신청 → 6월 지급 또는 환수
2025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요건
상반기 신청은 2024년 소득·재산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합니다.
즉, 2025년 7월에 혼인을 하더라도 상반기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 합산 재산 2.4억 원 미만
-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 지급
- 가구 요건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
혼인 후 신청 가능 여부
- 상반기(1~6월)는 혼인 이전 상태로 심사하므로 결혼 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앱에서 반기신청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신청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 단, 하반기분은 7월 이후 혼인·재산 합산 내용이 반영되므로,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상반기분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말 |
| 하반기분 |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6년 6월 |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혼인했는데 상반기분 신청해도 되나요?
네. 상반기는 1~6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혼인 사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신청해도 문제 없나요?
예,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재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산 합계가 1.7억 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정산 시 초과 지급분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반기는 소득을 나눠서 미리 일부 지급받고,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청 후 9월에 지급받습니다.
맞벌이가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로 분류되며, 소득 기준 상한이 4,4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