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이용 중 피해를 입어 항의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손해배상은 해주셔야죠. 안 하면 신고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혹시 ‘협박죄’나 ‘공갈죄’로 문제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요. ⚖️
오늘은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때와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의 차이를 정리해드립니다.
협박죄의 기본 개념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핵심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가’ 입니다.
단순한 불만 표현이나 정당한 항의는 협박이 아닙니다.
“신고하겠다”는 말, 협박일까?
대부분의 경우 신고 예고 자체는 협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 “피해를 입었으니 환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가 없으면 소비자원에 신고하겠습니다.”
- “보상이나 사과가 없으면 언론이나 공공기관에 제보하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정상적인 민원 제기 절차이므로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협박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경우 ⚠️
문제는 “신고”를 빌미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할 때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협박 또는 공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돈 안 주면 신고하겠다.”
- “위자료 안 주면 가게 망하게 만들겠다.”
- “인터넷에 악평을 퍼뜨리겠다.”
- “친척, 지인들에게 모두 알리겠다.”
이처럼 부당한 금전 요구나 명예훼손성 언급이 섞이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정당하게 손해배상 요구하는 방법
감정이 앞서면 합법적인 주장도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절차를 따라가면 협박으로 오해받을 위험 없이 명확하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 정리
- 날짜, 장소, 상황, 증거(사진·영수증 등)를 구체적으로 기록
- 요구 내용 명시
- 환불, 교환, 수리, 사과 등 구체적인 조치 제시
- 기한 제시
- 예: “7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 내용증명 활용
-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정중한 내용증명 형태로 요구사항을 전달
- 소비자상담센터 이용(국번없이 1372)
-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 법적 위험이 없습니다.
표현 예시 (안전한 요구 방식)
이런 식으로 말하면 협박으로 오해받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OO월 OO일에 귀사 이용 중 OO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불 또는 적절한 보상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조치가 없을 경우 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런 형태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 비교
| 구분 | 협박죄 가능성 낮음 | 협박죄 가능성 높음 |
|---|---|---|
| 발언 내용 | “손해배상 안 해주면 신고하겠다” | “신고 안 당하고 싶으면 위자료 줘라” |
| 목적 | 피해 구제, 정당한 절차 진행 | 금전·이익 취득 |
| 태도 | 침착한 항의, 근거 제시 | 위협적 말투, 모욕·비하 포함 |
| 증거 | 피해 내역·대화 기록 명확 | 녹취나 문자에 ‘겁주는 표현’ 다수 |
요약하면, ‘신고하겠다’는 문장은 권리 행사지만, ‘돈 안 주면 신고하겠다’는 문장은 협박으로 바뀝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1. “손해배상하라”는 말 자체로 협박이 되나요?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지 않고, 합리적 근거로 요구했다면 협박이 아닙니다.
2. “신고하겠다”는 말이 위협이 되나요?
정당한 절차를 예고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다만 반복적·모욕적 언사와 결합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면 항상 공갈죄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피해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는 합법입니다.
4. 사장이 오히려 협박죄로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녹음, 문자 등)를 확보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도 협박이 될 수 있나요?
금액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가’입니다. 실질적인 위협이 없었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6. 앞으로는 어떻게 말해야 안전할까요?
항상 “정중한 표현 + 객관적 사실 + 공식 절차 예고” 구조를 유지하세요. 예: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손해배상 요구 + 신고 예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금전 요구나 위협이 섞이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사실 중심 + 정중한 문장 + 공식 절차 이용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