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단기 알바를 하다 보면 급여에서 3.3% 세금이 공제되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3.3%는 단순히 “수수료”가 아니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3.3% 세금 계산 원리와 자동 계산법, 유용한 실무 팁을 정리했습니다.
3.3% 원천징수세의 의미
3.3%는 단순한 공제율이 아니라, 아래 두 가지 세금을 합친 수치예요.
| 세금 종류 | 세율 | 설명 |
|---|---|---|
| 소득세 | 3.0% | 프리랜서·일용직의 소득에 대해 미리 떼어 내는 세금 |
| 지방소득세 | 0.3% | 위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 |
| 합계 | 3.3% | 급여 또는 용역비에서 자동 공제 |
즉, 3.3% 원천징수세 = 나중에 정산할 세금의 ‘선납금’ 개념이에요.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에 따라 일부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3% 세금 자동 계산 공식
| 항목 | 계산식 | 예시 (100만 원 계약 시) |
|---|---|---|
| 원천징수 세금 | 지급액 × 0.033 | 1,000,000 × 0.033 = 33,000원 |
| 실수령액 | 지급액 × 0.967 | 1,000,000 × 0.967 = 967,000원 |
| 역산 (세후 기준) | 세후금액 ÷ 0.967 | 970,000 ÷ 0.967 ≈ 1,003,100원 |
요약:
받는 금액이 얼마든지, 단순히 0.967을 곱하면 실수령액,
0.033을 곱하면 세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금액대별 예시표
| 계약금액 | 원천징수세(3.3%) | 실수령액 |
|---|---|---|
| 500,000원 | 16,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2,000,000원 | 66,000원 | 1,934,000원 |
| 3,000,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표처럼 지급액이 커질수록 단순히 3.3%만큼 세금이 늘어나고,
나머지가 실제로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3.3%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
| 구분 | 적용 여부 | 설명 |
|---|---|---|
| 프리랜서 용역 (디자인·번역·촬영 등) | ✅ | 사업자 미등록 시 3.3% 원천징수 |
| 단기 알바 (시간제 강사·행사 스텝 등) | ✅ |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
| 법인 근로자 (4대보험 적용) | ❌ | 급여소득세 별도 계산 |
| 사업자등록된 프리랜서 | ⚠️ | 부가세 신고 대상, 3.3% 대신 10% 부가세 처리 가능 |
즉, 고용 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 형태의 일이라면 3.3% 공제가 일반적이에요.
세금 정산과 환급 과정
3.3%는 일종의 선납세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상황 | 결과 |
|---|---|
|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 이미 낸 3.3% | 환급받음 |
|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 이미 낸 3.3% | 추가 납부 필요 |
따라서, 경비 지출·소득공제를 잘 챙기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실무 팁 5가지
- 계약서에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꼭 표기하기
- 예: “세전 1,000,000원(3.3% 원천징수 후 967,000원 지급)”
- 영수증·지출 증빙 모아두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 가능
- 5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에서 신고/환급 가능
- 3.3% 계산기 활용: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에서 ‘3.3% 계산기’ 검색 시 자동 계산 가능
- 소득이 일정하다면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성 높음 → 환급 알림 신청해두면 편리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Q1. 3.3%는 회사가 알아서 내주는 건가요?
네. 지급자가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실수령액만 받습니다.
Q2. 3.3%만 내면 세금이 끝인가요?
아니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전체 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Q3. 세후 기준으로 금액을 제시받았는데 계산이 헷갈려요.
세후금액 ÷ 0.967 =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Q4. 여러 곳에서 일하면 각각 3.3%씩 떼나요?
네. 지급처마다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전체 소득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Q5. 3.3%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비 공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사업자등록 후에도 3.3%를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시엔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3.3% 대신 부가세 10% + 소득세 별도 신고 구조로 바뀝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