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세금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의 일정 금액은 세금에서 직접 차감(세액공제)되며,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공제율 구조와 개편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본 개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최대 30%)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부 대상 | 개인 (법인은 불가) |
|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2,000만원 |
| 세액공제 적용 | 개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 기부 불가 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 |
즉, 거주지 외의 지역에 기부하면 지역 경제를 돕고, 동시에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공제율 구조 (2025년 기준)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기부 구간 | 세액공제율 | 비고 |
|---|---|---|
| 10만 원 이하 | 100% 전액 공제 |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금 차감 |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 16.5% 공제 (2025년) → 44% 공제 (2026년 이후 예정) | 구간별 공제율 상향 예정 |
| 20만 원 초과분 | 16.5% 공제 | 일반 공제율 |
| 특별재난지역 초과분 | 33% 공제 | 한시 적용 가능 |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하면
- 10만 원 전액 공제
- 나머지 10만 원의 16.5%인 1만 6,500원 세액공제
→ 총 11만 6,500원 세금 절감 효과를 얻습니다.
2026년 이후 공제율 상향 개편
정부는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특히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높아집니다.
| 구간 | 기존 공제율 | 2026년 이후 공제율 | 공제금액(예시, 기부 20만 원 기준) |
|---|---|---|---|
| 10만 원 이하 | 100% | 동일 | 10만 원 |
| 10만 원 초과분 | 16.5% | 44% | 10만 원 × 44% = 4만 4천 원 |
| 총 공제액 | 11만 6,500원 | 14만 4천 원 | 절세 효과 대폭 확대 |
즉, 2026년부터는 20만 원 기부 시 실질 부담액이 약 5만 6천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추가 공제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33%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재난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분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기부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회복 지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은 별도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선택 가능하며, 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 3만 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 제공
→ 실제 체감 혜택은 13만 원 수준이 되는 셈입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0만 원까지는 100% 공제되며, 초과 금액은 16.5% 또는 44%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이후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나요?
네,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혜택이 있나요?
있습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 33% 공제율 이 적용됩니다.
답례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답례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실물 혜택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세 환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에서 직접 차감 되어 환급받게 됩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개인만 참여 가능 하며, 법인은 제외됩니다.









